선고일자: 2004.06.25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여러 개 압류할 때, 정확히 얼마씩 압류하는지 써야 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돈 받을 곳이 여러 군데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김대숙 씨는 이길수 씨와 우홍택 씨에게 각각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김대숙 씨가 다른 곳에 빚이 있어서, 그 채권자가 김대숙 씨가 이길수 씨와 우홍택 씨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습니다. 이걸 "전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압류를 인정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전부명령에 이길수 씨에게 얼마, 우홍택 씨에게 얼마를 압류하는지 정확히 적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 압류한다"라고만 써 있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을 곳이 여러 군데일 때는 어디에서 얼마씩 압류하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압류 범위가 명확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핵심 정리

  •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돈 받을 권리가 여러 개일 때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각각 얼마씩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3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신청과 내용에 대한 조항입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정말 속상하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문제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압류할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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