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0다50596

선고일자:

2002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판결요지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8조 , 제451조 , 제492조 , 제4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이재근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항교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3 1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8. 4. 7. 소외 주식회사 천우종합건설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항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하여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위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건축공사 잔대금 채권 총액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양수금의 비율에 상당한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상계금액에 해당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유는 다르나 피고들의 이 사건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윤재식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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