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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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권리 확보! 가압류,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채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인다면? 답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미래에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본 소송 전에 진행되며, 승소 후 본격적인 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자!

가압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즉, 집행 대상, 집행 기관, 방법 등이 강제집행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시작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결정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전달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도 기억해두세요. 만약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었다면,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2.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터 막아두자!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법원은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과 함께 등기촉탁서를 보내고,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항, 제3항).

등기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이나 관리는 여전히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제2항).

3.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운행도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이하 "자동차 등") 가압류는 법원사무관이 행정관청에 가압류 등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 제211조).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2항, 제211조).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으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3항, 제111조 제3항).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적절한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으며,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2항, 제115조). 다만, 영업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2항, 제117조).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은 현금화되지 않지만, 가치 하락이나 과도한 보관 비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4. 유체동산 가압류: 압류와 비슷한 절차로!

유체동산 가압류는 동산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채권자, 채무자 정보, 가압류 결정 내용, 유체동산 위치 등을 기재한 서면과 가압류 명령 정본을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고,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제1항).

가압류된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93조 제1항, 제2항).

5.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게 하자!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정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가압류 명령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 정본을 보내는 것으로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2항).

가압류된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이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으로 옮겨집니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가압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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