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내 돈 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갑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저는 어음 사본을 첨부하여 제 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죠.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회사 자금 담당이었던 을이 제 어음 원본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돈 받을 권리자가 있는 것처럼 회생채권 신고를 한 겁니다! 😡 심지어 을은 이 사건으로 횡령죄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생회사 관리인은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을이 권리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회생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채권 추심이 금지됩니다. 대신 채권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여하려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하죠 (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8조 제1항).
문제는 어음입니다.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시 어음 원본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음 사본만 가지고 있었고, 을이 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을이 횡령범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을이 권리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네요. 😭
이 사례는 어음 원본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려면 어음 원본을 철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어음은 원본 소지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횡령으로 어음 원본을 잃은 경우 사본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다.
상담사례
분양 대행 수수료 어음(9억)을 횡령당해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어음은 제시증권이라 원본 없이는 회생절차에서도 돈을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고, 어음을 횡령당한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횡령당한 어음은 증거 부족으로 회생채권 신고가 어려우나, 돈을 빌려준 사실(원인관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회생절차 참여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횡령으로 어음 원본이 없으면 회생채권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어음 원본 확보를 위한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어음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어음을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없어지면 어음에 적힌 돈을 받을 권리도 없어진다. 또한 화의 조건에서 빚을 갚으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