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할 어음을 담당 직원이 횡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횡령범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 어음 사본만으로 회생채권자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회생채권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참여하려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되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과 발생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8조 제1항). 그런데 어음은 어음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제시증권,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어음 원본을 제출해야 회생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담당 직원이 어음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어음 사본만으로는 회생채권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매우 힘들고 억울하겠지만, 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횡령 사건과 별개로 어음 원본이 없으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등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횡령당한 어음은 증거 부족으로 회생채권 신고가 어려우나, 돈을 빌려준 사실(원인관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회생절차 참여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어음은 원본 소지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횡령으로 어음 원본을 잃은 경우 사본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다.
민사판례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고, 어음을 횡령당한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상담사례
분양 대행 수수료 어음(9억)을 횡령당해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어음은 제시증권이라 원본 없이는 회생절차에서도 돈을 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음금은 물론 사고신고담보금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면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어음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