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민사판례

어음 없으면 어음 권리 행사도 못해요! 회생 채권 신고도 마찬가지!

오늘은 어음과 회생절차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음을 횡령당한 회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A 회사(원고)는 B 회사(삼능건설)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로 9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 C는 이 어음을 횡령하고 자신이 채권자인 것처럼 회생 채권 신고를 해버린 것이죠! 결국 법원은 C를 채권자로 인정하고 회생 계획에 따라 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C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돈은 C에게 지급된 후였고,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D는 C의 채권에 압류를 걸어 돈을 받아갔습니다. A 회사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어음법 제38조, 제39조)이기 때문에,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7조, 제148조). 하지만 어음 채권의 경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회생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A 회사는 어음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만 제출했기에, 법원은 A 회사를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가 어음을 횡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 회사가 어음상의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C의 횡령으로 어음을 잃어버렸으니, 어음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최고는 어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 멸실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횡령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1조,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결론

이 사건은 어음을 소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음은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설령 횡령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음 없이는 권리 주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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