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 횡령, 회생절차에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당 직원이 어음을 횡령해서 회생절차에서 돈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 A 건설회사(채무자)는 B씨(의뢰인)에게 9억 원의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 A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B씨는 어음 사본으로 회생채권을 신고했습니다.
  • B씨 회사의 C 이사(횡령범)는 어음 원본으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 C 이사는 어음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B씨는 C 이사가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B씨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어음 원본'입니다. 어음은 원본을 가진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38조, 제39조).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여하려면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씨는 어음 사본만 가지고 있었고, 원본은 C 이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C 이사가 어음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C 이사가 횡령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이 판결에서도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되거나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8조 제1항). B씨는 어음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음 횡령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지만, 어음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B씨가 회생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음 원본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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