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당 직원이 어음을 횡령해서 회생절차에서 돈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안타깝지만, B씨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어음 원본'입니다. 어음은 원본을 가진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38조, 제39조).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여하려면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씨는 어음 사본만 가지고 있었고, 원본은 C 이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C 이사가 어음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C 이사가 횡령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이 판결에서도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되거나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8조 제1항). B씨는 어음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음 횡령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지만, 어음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B씨가 회생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음 원본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횡령당한 어음은 증거 부족으로 회생채권 신고가 어려우나, 돈을 빌려준 사실(원인관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회생절차 참여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고, 어음을 횡령당한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면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어음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횡령으로 어음 원본이 없으면 회생채권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어음 원본 확보를 위한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분양 대행 수수료 어음(9억)을 횡령당해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어음은 제시증권이라 원본 없이는 회생절차에서도 돈을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어음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어음을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없어지면 어음에 적힌 돈을 받을 권리도 없어진다. 또한 화의 조건에서 빚을 갚으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