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63100
선고일자:
1999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공1979, 12162)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1. 12. 선고 98나3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압류를 했는데, 그중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남은 채권에 계속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없애는 가압류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을 가압류해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잠시뿐, 계좌 개설 등 실제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했더라도, 취소 사실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후 가압류가 완전히 취소되더라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