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A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B가 돈을 안 갚자, A가 법원에 신청해서 B가 C에게 받을 돈을 A가 대신 받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A는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인,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 B가 C에게 받을 돈은 피전부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D가 "B가 C에게 받을 돈은 사실 내 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D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D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111 판결). 소송에서 이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끝난 강제집행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또 다른 쟁점: 피전부채권이 없었다면?
만약 B가 C에게 받을 돈이 애초에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됩니다. (대법원 1986. 10. 17.자 86그139 결정 등). 비록 A가 B의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적으로는 A가 B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564조). 다만, A는 B가 C에게 받을 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이번 판례(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6나7825 판결)에서 원고는 피전부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와는 관계없이 전부명령 확정 후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진행 중일 때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이미 장래에 받을 돈(장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A회사가 B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권이 있었는데, C와 D가 법원을 통해 이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A회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B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E회사에 넘겼습니다. 나중에 C가 압류한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E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