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버렸다면? 정말 억울하죠.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행위가 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죠.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 경우,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다면, 병은 을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병이 아직 을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병이 을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으니 돈을 주지 마세요!"라는 통지를 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입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는 저에게 돌아오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인 저와 수익자인 병 사이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갑과 병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갑이 을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갑을 대신해서 을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이 을에게 돈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까지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제게 돈을 갚게 하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제3자는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 양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익자는 확정된 채권에 대해 다툴 수 없으며, 회수 가능 금액은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채무초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증여)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