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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feat. 확정판결)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재산까지 빼돌린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죠.
  • 그런데 을은 돈이 없다면서(무자력 상태) 자기 소유의 유일한 땅을 병에게 5,000만원에 팔아버렸습니다.
  • 병은 을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에게 그 땅을 6,000만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 갑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을과 병 사이의 땅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땅을 돌려받거나(원상회복), 그에 상응하는 돈(가액배상) 3,000만원과 추가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병은 "확정판결에서 계산된 3,000만원은 을이 이미 일부 갚은 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병의 주장, 받아들여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확정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즉, 이미 확정판결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점

채권자는 자기가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갑은 을과 병 사이의 거래 금액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갑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000만원과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이자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가 판결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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