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재산까지 빼돌린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병의 주장, 받아들여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확정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즉, 이미 확정판결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점
채권자는 자기가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갑은 을과 병 사이의 거래 금액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갑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000만원과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이자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가 판결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제3자는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 양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진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양도를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을 수는 있지만,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려진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배상액은 채권자 수와 회수 가능한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