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특히 갚아야 할 돈보다 재산이 적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마저 친척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채무자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을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친척 병에게 넘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은?
보증금을 이미 받아간 경우: 병이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아갔다면, 갑은 병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2011. 6. 10. 선고 2011다8980, 8997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병이 아직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보증금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병에게 임대인에게 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이후 갑은 을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병이 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병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을에게 다시 양도받아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참고사항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양도를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을 수는 있지만,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익자는 확정된 채권에 대해 다툴 수 없으며, 회수 가능 금액은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제3자는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채무초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증여)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