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 빼돌렸다면?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을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
  • 을은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병은 수익자)
  • 갑은 을이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동시에 갑은 을을 상대로 빌려준 돈(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질문: 병은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즉 빌려준 돈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요?

정답: 아닙니다.

이미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병은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즉, 빌려준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적극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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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미래채권#사해행위#전세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