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5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를 압류당했는데, 그 전에 발행한 어음을 나중에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A는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C가 B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갚아야 하지만, C에게 압류당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는 C에게 압류당하기 전에 이미 A에게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A는 이 어음을 다른 사람 D에게 넘겼고, D는 나중에 어음을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D가 어음으로 돈을 받은 시점이 B의 재산이 압류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A에게 줄 돈은 이미 어음으로 지급했으니, 압류된 돈에서 A에게 줄 돈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법원은 B가 압류되기 전에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면, 비록 어음의 지급이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B는 A에 대한 채무를 어음 지급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C에게 "이미 A에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음 발행 시점입니다. 압류 전에 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이후에 어음이 지급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의 발행, 양도, 지급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561조: 채권압류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본 판례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원인채권 압류 전에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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