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C가 B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갚아야 하지만, C에게 압류당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는 C에게 압류당하기 전에 이미 A에게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A는 이 어음을 다른 사람 D에게 넘겼고, D는 나중에 어음을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D가 어음으로 돈을 받은 시점이 B의 재산이 압류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A에게 줄 돈은 이미 어음으로 지급했으니, 압류된 돈에서 A에게 줄 돈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법원은 B가 압류되기 전에 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면, 비록 어음의 지급이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B는 A에 대한 채무를 어음 지급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C에게 "이미 A에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음 발행 시점입니다. 압류 전에 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이후에 어음이 지급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을 통해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여 압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압류 전에 발행한 어음이 제3자에게 지급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지난 어음으로 압류당했더라도, 압류 사실을 알고 재산 매각 및 변제까지 이뤄졌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가 부활한다.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원래 빚을 받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채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