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더욱이 빌려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돈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사례를 통해 어음과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甲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甲이 乙에게 받을 물품 대금을 압류했습니다. 쉽게 말해, 乙이 甲에게 줄 돈을 저에게 직접 주도록 법원에 명령을 받은 거죠. (이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乙은 이미 甲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약속어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압류하기 전에 乙은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줬고, 甲은 그 어음을 丙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압류한 후에 乙은 丙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압류한 돈은 이미 丙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럼 저는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음법이라는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음법 제17조와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어음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 채무 관계와 상관없이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乙과 甲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丙은 乙에게 어음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답답한 건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압류 전에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채권압류 후에 어음 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어음 지급으로 채무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결국 저는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이 사례를 통해 어음 거래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돈 거래, 특히 어음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을 통해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여 압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기 *전*에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후*에 어음이 지급되더라도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미 어음으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을 대금 대신 받았다면, 원래 돈(원인채권)을 청구하려면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어음(어음채권)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채권 압류는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압류 후 채권 양도는 유효하지만 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게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