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어음 때문에 못 받는다고? 😨

친구 돈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더욱이 빌려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돈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사례를 통해 어음과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甲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甲이 乙에게 받을 물품 대금을 압류했습니다. 쉽게 말해, 乙이 甲에게 줄 돈을 저에게 직접 주도록 법원에 명령을 받은 거죠. (이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乙은 이미 甲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약속어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압류하기 전에 乙은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줬고, 甲은 그 어음을 丙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압류한 후에 乙은 丙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압류한 돈은 이미 丙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럼 저는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음법이라는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음법 제17조와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어음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 채무 관계와 상관없이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乙과 甲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丙은 乙에게 어음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답답한 건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압류 전에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채권압류 에 어음 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어음 지급으로 채무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결국 저는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이 사례를 통해 어음 거래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돈 거래, 특히 어음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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