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법원에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다면 이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압류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압류 후에 어음으로 돈이 지급되었다면, 압류한 사람은 돈을 못 받는 걸까요?
대법원은 압류한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어음으로 돈을 갚은 것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아서, A는 B의 C에 대한 돈 받을 권리(예: C가 B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압류 전에 C에게 줄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은 D에게 양도되었습니다.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에 C가 D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B는 C에게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고 A는 C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약속어음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음의 유통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압류 후에도 어음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어음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사소송법 제561조 (추심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삼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어음법 제17조 (지급인의 책임) 지급인은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어음법 제77조 (약속어음의 발행)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이 판례는 채권압류와 어음 지급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압류 전에 발행한 어음이 제3자에게 지급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기 *전*에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후*에 어음이 지급되더라도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미 어음으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지난 어음으로 압류당했더라도, 압류 사실을 알고 재산 매각 및 변제까지 이뤄졌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가 부활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양도된 채권은 압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