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했는데, 어음으로 갚았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법원에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다면 이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압류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압류 후에 어음으로 돈이 지급되었다면, 압류한 사람은 돈을 못 받는 걸까요?

대법원은 압류한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어음으로 돈을 갚은 것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아서, A는 B의 C에 대한 돈 받을 권리(예: C가 B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압류 전에 C에게 줄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은 D에게 양도되었습니다.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에 C가 D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B는 C에게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고 A는 C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약속어음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음의 유통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압류 후에도 어음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어음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1조 (추심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삼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어음법 제17조 (지급인의 책임) 지급인은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어음법 제77조 (약속어음의 발행)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이 판례는 채권압류와 어음 지급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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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당사자적격#추심채권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