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아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인권은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빚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망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은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은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행위의 상당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쉽게 말해, 그 행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행위였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대법원은 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회사의 상황, 담보 제공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행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한 행위라도 무조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 재정 위기에 놓였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화의 절차 중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편파행위'라고 하며,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알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피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납품업체)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파산절차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부인권 행사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빌린 돈을 특정 빚 갚는 데 쓰기로 한 약속은 꼭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 어음 만기를 연장하거나 부도를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회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담보 제공을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