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결국 경매까지 가게 되었을 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철수가 영희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영희 소유의 땅에 5억 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영희가 돈을 갚지 않아 철수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철수는 원금 3억 원 외에도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담보로 잡힌 채권)이 확정된 이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빌려준 원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철수는 경매를 통해 원금 3억 원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5억 원(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원금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신청 후에 영희가 철수에게 추가로 돈을 빌렸다면, 이 채권은 기존 근저당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돈을 빌려줄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주는 돈의 액수와 예상되는 이자,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 후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이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의 보호를 받지만, 새로운 대출은 보호받지 못한다.
상담사례
저당권 실행 시 지연이자는 제3자에게 1년치만 청구 가능하지만, 채무자 본인은 약정된 이자 전액(본문 사례에서는 3년치)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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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과거의 빚도 담보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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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등기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빚 상환 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할 경우, 잔금을 공탁하고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잔금 확정 및 근저당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건물이 훼손되어 돈을 못 받을 경우, 훼손자에게 '못 받게 된 돈'과 '훼손된 건물 가치' 중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