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10

세무판례

돈 빌려주고 늦게 받으면 생기는 지연이자, 미국에 세금 어떻게 낼까? (한미 조세조약과 지연손해금)

미국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경우가 생기죠. 만약 돈을 늦게 받게 되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받게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미국과 관련된 거래라면 한미 조세조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지연이자도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포함될까?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조약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소득 종류별로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낼지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을 1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이번 판례의 핵심은 돈을 늦게 받아서 생기는 지연이자가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지연이자가 조약상 '이자'에 포함된다면 12% 세율 제한을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연이자는 조약상 '이자'가 아니다!

대법원은 지연이자는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약 문구 해석: 한미 조세조약은 '이자'를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6항). 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구를 넓게 해석해서 채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국내법 적용: 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제2조 제2항). 우리나라 법(구 법인세법 제93조,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지연이자를 이자소득이 아닌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약상 '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OECD 모델조세협약: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이보다 먼저 체결되었기에 지연손해금을 이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결국, 미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늦게 받아서 생긴 지연이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가 아니므로 12% 세율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 관련 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6항
  •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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