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경우가 생기죠. 만약 돈을 늦게 받게 되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받게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미국과 관련된 거래라면 한미 조세조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지연이자도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포함될까?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조약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소득 종류별로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낼지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을 1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이번 판례의 핵심은 돈을 늦게 받아서 생기는 지연이자가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지연이자가 조약상 '이자'에 포함된다면 12% 세율 제한을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연이자는 조약상 '이자'가 아니다!
대법원은 지연이자는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결국, 미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늦게 받아서 생긴 지연이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가 아니므로 12% 세율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늦게 갚을 때 발생하는 약정 지연손해금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거나 면제해주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대해 받는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