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속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게 임대차계약 등 모든 계약을 친구 B씨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A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C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가게 주인인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가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써주었지만, 실제로 빌린 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C씨는 위임장을 이용해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들고, 연 30%의 이자를 포함시켰습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C씨는 원고에게 4,000만 원(원금+이자)을 청구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C씨가 이자를 임의로 적어 넣은 것이므로 공정증서의 이자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즉, C씨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율이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더라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문서(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 없거나 증명하지 못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처음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승소한 경우,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지, 얼마나 갚아야 할지 다퉜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낮출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