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6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약속 없었다? 그래도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속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게 임대차계약 등 모든 계약을 친구 B씨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A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C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가게 주인인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가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써주었지만, 실제로 빌린 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C씨는 위임장을 이용해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들고, 연 30%의 이자를 포함시켰습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C씨는 원고에게 4,000만 원(원금+이자)을 청구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C씨가 30% 이자를 적어 넣은 공정증서가 유효한가?
  •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지연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C씨가 이자를 임의로 적어 넣은 것이므로 공정증서의 이자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계약서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 당시 상황, 목적, 당사자의 진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위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돈 빌려줄 때 이자 약정 없다는 건 이상하다: 사채업자인 C씨가 A씨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도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원고는 C씨에게 항의할 때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자를 내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내야 합니다. 이때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즉, 이자 약정이 없어도 최소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즉, C씨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 민법 제397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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