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그58
선고일자:
199810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법 제338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2항 , 제56조 제1항
【특별항고인】 김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8. 6. 26.자 98파33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는,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제1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정법원은 질권자인 이영운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질물에 대한 변제충당을 허가함에 있어 사전에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을 심문한 바 없고 그와 같이 심문하지 아니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제1항,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옳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결정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입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질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정기예금에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예금증서 확보, 은행 승낙, 확정일자)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질권)로 잡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질권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실제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돌려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남의 물건을 잡고 있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물건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를 받았지만, 담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질권이나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차를 돌려주고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을 직접 가져가는 약정(유질약정)을 했을 경우,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