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을 못 갚으면 돈 대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합니다.
양도담보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처분정산형 양도담보입니다. 이는 돈을 못 갚으면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담보권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정산형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행위이지, 새로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902 판결)
또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담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양도담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즉,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물건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했을 뿐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팔았을 경우, 이 매각 행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세무판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다 갚은 후 담보를 해지하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가등기담보권자)이 세금 고지 전에 이미 담보물을 처분했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체납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