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담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부동산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담보란 무엇일까요?
양도담보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지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팔려 채권자의 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왜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했을까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파는 행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목적이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 활동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이유만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재산(양도담보)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세무판례
임대 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임대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다 갚은 후 담보를 해지하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