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3

세무판례

돈 빌려주고 땅 공동구매?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 회사와 함께 땅을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건설회사도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농지 등을 구매했는데 2년 안에 등기를 못하고 팔면 가산세를 더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땅 공동구매와 취득세

A 건설회사는 B 회사에 땅을 살 돈을 빌려주고, 혹시 돈을 못 받을까 봐 B 회사와 함께 땅을 공동구매했습니다. 땅값도 모두 지불했습니다. 법원은 A 건설회사가 비록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땅값을 다 냈다면 땅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건설회사는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례 2: 농지 구매 후 미등기 매각과 가산세

C 건설회사는 농지가 대부분인 땅을 공동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살 자격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년 안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C 건설회사는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 2년 안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땅을 팔면 **중가산세(산출세액의 80%)**를 내야 합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 제86조의2 (현행 제86조의4 참조)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C 건설회사가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땅을 샀고, 2년 안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C 건설회사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땅을 살 때는 자금 마련 방법, 공동구매 시 유의사항, 농지 취득 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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