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25

형사판례

빚 담보로 맡긴 돈,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닐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갈 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돈 대신 다른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빚을 갚겠다는 약속의 담보로 A는 C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받을 권리(A가 C에게 갖는 채권)를 B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에도 C에게 "B에게 돈을 줬으니 나한테는 주지 마세요!"라는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C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B 입장에서는 A가 담보로 준 돈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린 셈이죠. 이 경우 A는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해야 합니다. 즉, A와 B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A가 단지 빚을 갚기 위한 담보 제공의 의무를 진 것일 뿐, B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달리, 채권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담보채권(빌려준 돈)**의 실현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A는 B를 위해 돈을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A는 B에게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지지만, 횡령죄라는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핵심 정리

  • 돈 대신 다른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채권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 채권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권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민사상 책임은 지지만, 형사상 책임(횡령죄)은 지지 않습니다.
  • 단순 채권 양도와 채권 양도담보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판례는 채권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담보 설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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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횡령죄#대법원 판결#판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