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 일부만 받았는데 소멸시효 중단될까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 압류를 통해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보관금 채권), 돈을 돌려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甲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甲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했고, 저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진 보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해결:

네,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빌려준 돈(원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원은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즉,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경매 신청이 아닌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빌려준 돈(보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결론: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 혹은 배당요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제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발생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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