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 압류를 통해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보관금 채권), 돈을 돌려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甲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甲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했고, 저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진 보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해결:
네,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빌려준 돈(원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원은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즉,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경매 신청이 아닌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빌려준 돈(보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 혹은 배당요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제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발생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면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지만, 원래 채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다고 어음으로 돈을 받을 권리(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으로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만약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지난 어음으로 압류당했더라도, 압류 사실을 알고 재산 매각 및 변제까지 이뤄졌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가 부활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빌려준 돈 자체를 돌려받을 권리(이득상환청구권)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이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위임받았다면, 이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