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리고 집에 가등기 설정했는데, 기한 지나도 돈 갚고 가등기 없앨 수 있을까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돈을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다 갚고 가등기를 없앨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변제 기한은 1년, 이자는 연 5%였습니다. 철수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자신의 집(A부동산)에 영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못 갚으면 영희가 집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철수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수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을 주었습니다. 청산기간이란, 철수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정산해서 갚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 기간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뒤늦게 빌린 돈과 이자, 그리고 연체로 인한 손해금까지 모두 영희에게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설정된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철수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고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입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청산금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영희가 청산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철수는 빌린 돈과 이자, 손해금을 모두 갚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판결: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수의 경우, 영희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빌린 돈과 이자, 손해금을 모두 갚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이지,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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