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집에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바로 집을 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제 집을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하고 제 집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집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책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집을 가져가겠다는 담보가등기, 다른 하나는 나중에 집을 팔기로 약속하고 미리 설정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입니다. 이 사례처럼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달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담보가등기에 기초해 집을 가져가려면 먼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절차란, 집의 현재 가치에서 빌려준 돈과 이자를 뺀 금액(청산금)을 계산해서 채무자에게 알려주고, 2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청산금이 있다면 채권자는 이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채무자는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갑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등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등기는 무효이며, 갑은 집을 팔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갑이 이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린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져 집을 되찾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가급적 빨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갑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빌린 돈과 이자를 법원에 공탁하고,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갑에게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집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도 청산금을 고지해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채권자)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차임은 원칙적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이미 근저당 설정된 금액 때문에 가등기담보법 적용은 안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따라 정산 과정을 통해 돈을 갚고 집을 되찾거나, 제3자에게 집이 넘어가기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집 담보 가등기 설정 후 돈을 안 갚아도 바로 집을 가져올 수 없으며, 빌려준 돈과 이자를 제외한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청산기간이 지났어도 채권자가 정확한 청산금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빌린 돈과 이자, 손해금 등을 모두 갚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