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음대로 집터를 팔았다면? 상속받은 자식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2)는 자식들 몰래 살고 있던 집의 땅을 원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딸(피고)은 원고에게 아버지가 받았던 돈을 돌려줄 테니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받았던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만기가 지나도 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는 딸이 아버지의 행동을 추인(인정)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딸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의 허락 없이 땅을 판매한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딸이 아버지의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딸이 아버지가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지불한 돈을 돌려주고, 매매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딸이 아버지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살고 있는 집터를 팔아버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딸이 아버지의 행위를 추인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추인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종중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종중원 일부가 처분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받은 땅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혼자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판매를 인정하고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땅을 팔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상속받았다면,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소유 부동산을 팔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다른 재산을 받고 이혼하면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무단 매매를 사후에 인정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몰래 아들이 집을 팔았지만, 아버지 사망 후 아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무효이므로, 질문자의 집 취득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