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09

민사판례

아버지가 맘대로 판 집터, 돈 돌려준다고 내 땅 되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음대로 집터를 팔았다면? 상속받은 자식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2)는 자식들 몰래 살고 있던 집의 땅을 원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딸(피고)은 원고에게 아버지가 받았던 돈을 돌려줄 테니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받았던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만기가 지나도 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는 딸이 아버지의 행동을 추인(인정)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딸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의 허락 없이 땅을 판매한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딸이 아버지의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딸이 아버지가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지불한 돈을 돌려주고, 매매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딸이 아버지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살고 있는 집터를 팔아버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딸이 아버지의 행위를 추인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 상속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다고 해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하고 그 효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이번 판례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추인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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