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니까 퉁치자고? 이미 시효 지났는데?!

친구 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오히려 乙이 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며 퉁치자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乙이 저에게 빌린 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돈을 날리게 되는 걸까요?

사례 살펴보기

저(甲)는 乙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저는 "나도 乙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니, 서로 빌려준 돈만큼 퉁치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계 주장).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乙이 저에게 빌린 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라도 "이미 시효가 지나서 돈을 갚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 항변)

소멸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스스로 "시효가 지났어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합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말로 분명하게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 시효가 지난 후 돈의 일부를 갚는 경우).

상계 주장과 시효이익 포기

'상계'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돈만큼 서로 퉁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돈을 갚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은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나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서로 퉁치자"라는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계를 주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

저(甲)는 1심에서 상계를 주장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乙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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