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다고 갚기 싫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오늘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재밌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C씨에게 양도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양도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했고, 이제 B씨는 C씨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기 싫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전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B씨는 C씨에게 양도된 채권만큼 자신의 빚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씨가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갑자기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이미 채권양도 사실과 양도된 채권액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전 소송에서 채권양도를 인정받아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채권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앞에서는 채권양도를 인정해서 이득을 보고, 뒤에서는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유리할 때만 채권양도를 인정하겠다"**는 말과 같아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가합2889 판결) 채권양도의 경위 및 각 양도채권액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여 양도채권액을 공제한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양수인이 위 채권양도에 기하여 양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결론
이처럼 법은 단순히 법 조항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동이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이전 행동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으로부터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았다면(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확정일자가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B가 D에게 받을 채권을 A에게 양도하여 A의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B가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대항요건 미비) 채무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A는 여전히 B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C는 A에게 가압류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하려 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약속(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는 것을 인정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여러 채무 중 어떤 채무를 양도하는지 불분명한 채권양도 통지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양도되는 채무가 명확히 특정된 경우에만 승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