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거짓 고소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거나, 이미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거짓으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거에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3년 후 동일한 혐의로 다시 고소되어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돈을 빌려준 적 없거나 이미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행위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과장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6조)
2.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형법 제51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3년 후 새로운 고소가 접수되어 재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고 동일한 혐의에 대한 재수사였지만,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48 판결)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결론
거짓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률에 따라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거짓 고소의 위험성과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이 도박에 쓸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때, 빌려준 돈의 용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목적이 사기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거짓말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마치 시효가 남아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럿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은 숨기고 다른 공범만 고소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빌려간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빚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빚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자, 도박 사실을 숨기고 일반 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