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6

민사판례

돈 빌려준 회사 살리려고 내 건물 담보로 제공했는데, 사해행위일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털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담보를 제공하느냐!" 라며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오늘은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B회사는 A씨 회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던 회사였고, 이미 A씨 회사에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씨 회사에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기금은 이 담보 제공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담보 제공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하지만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A씨의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추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B회사에서 빌린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담보 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주의할 점!

만약 A씨가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기존 채무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새로 빌린 돈과 관련된 부분만 담보로 제공해야 사해행위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결론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자금 융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담보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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