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준 후, 보증인에게 갑자기 독촉 전화?! 잠깐! '시효'를 확인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더군다나 빌려준 사람이 잠적이라도 탔다면?! 그런데 갑자기 보증인에게 독촉 전화가 온다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증인에게 갑자기 빚 독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대문 의류 도매상 甲씨의 억울한 사연

남대문에서 의류 도매상을 운영하는 甲씨는 2010년 3월 1일 乙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월 1%, 갚기로 한 날짜는 2010년 6월 30일이었고, 丙씨가 乙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하지만 乙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2016년 4월 15일, 甲씨는 乙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乙씨는 "한 달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했고, 甲씨는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15일이 지나도 乙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甲씨는 乙씨의 연대보증인인 丙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丙씨는 정말 乙씨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핵심은 '시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丙씨는 乙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효' 때문입니다.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甲씨가 乙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상행위(상법 제47조 제2항)로, 이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돈을 갚기로 한 날(2010년 6월 30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6월 30일에는 乙씨의 빚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시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乙씨가 2016년 4월 15일, 甲씨에게 "한 달만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한 것은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씨는 시효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433조 제2항): 그러나 중요한 점은, 乙씨의 이러한 행동이 보증인인 丙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丙씨는 여전히 시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乙씨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乙씨가 기한유예를 요청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보증인인 丙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씨는 乙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꼭 지키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을 서야 한다면, 주채무자의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시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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