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혹시 전화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잠깐 통화로 동의만 해주면 돼"라는 말에 쉽게 생각하고 승낙했다가 나중에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화로 동의했을 뿐인데... 정말 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전화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돈이 걸린 중요한 약속인 만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죠. 관련 법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니다.
핵심 조항은 **제3조(보증의 방식)**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은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단순히 전화 통화로 "보증 서줄게"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녹취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서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증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서면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나중에 보증 금액이나 기간 등을 변경할 때 다시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전화로 "금액 좀 늘려도 되지?"라고 동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전화로 한 보증을 근거로 빚 독촉을 한다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화로 한 보증은 무효"**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물론, 이미 돈을 갚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 전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화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세요. 잠깐의 편의를 위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법을 기억하고, 불합리한 보증 요구에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상담사례
상사 채무의 시효(5년)가 지나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면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되어 채무는 유효하지만, 보증인은 별도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보증계약 전, 서면 동의 필수, 채권자의 주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의무 확인, 보증 의사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 발생하며, 주채무자 부탁 없어도 보증은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보증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차용증에 '보증인'이나 '보증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도,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보증 요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황 파악, 보증 기간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권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돈 빌리는 사람이 보증 서는 사람에게 대출금액을 속이고, 금융기관 직원도 보증인에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백지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보증인 대신 서명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