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형사판례

돈 빌려준다고 속이고 가로치면 전액 사기!

자금 중개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치는 사기 사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대출 사기에서 얼마를 편취액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금중개업자였습니다. A씨에게서 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도 받았죠. 하지만 피고인은 A씨 몰래 사채업자 B씨에게 A씨가 10억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8억 8천만 원(선이자 공제 후)을 받아 가로쳤습니다. 심지어 A씨가 준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실제로 B씨를 속여 가로챈 금액은 8억 8천만 원 전부일까요, 아니면 A씨에게 위임받은 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한 3억 8천만 원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B씨로부터 받은 8억 8천만 원 전부 를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A씨로부터 5억 원 대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B씨에게는 10억 원 대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액이 사기로 인한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 관련 판례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자금중개업자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면, 교부받은 돈 전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인 측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및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을 근거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되는 법 조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결론

이 판례는 대출 사기에서 편취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면, 그 전액이 사기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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