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번호:

2012도216

선고일자:

2012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금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대출의뢰인 甲에게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 乙을 속여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1노1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이창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원심은,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원심에서 이루어진 위 피해자 및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자금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어음,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위임 범위를 초과한 10억 원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8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권한 없이 대출의뢰인 명의의 영수증 금액란에 10억 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액을 사기죄의 편취액 또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편취액 또는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억 8,000만 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편취액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변호인이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및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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