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날짜 미뤘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를 미뤘을 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2005년 1월 1일 친구 영희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 한 날짜는 2005년 9월 30일이었죠. 하지만 영희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고, 철수에게 기한을 좀 더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어 2005년 11월 1일, 돈을 갚는 날짜를 2005년 12월 31일로 미뤄주었습니다.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돈을 빌려준 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원래대로라면 영희는 2005년 9월 30일에 돈을 갚았어야 했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10년 후인 2015년 9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갚는 날짜를 미뤄주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미뤄준 경우, 소멸시효는?

대법원은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즉, 철수가 영희에게 돈 갚는 날짜를 2005년 12월 31일로 미뤄주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이 날짜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진행되어 10년 후인 2016년 1월 1일 0시에 완성됩니다.

돈 거래는 신중하게!

친구 사이라도 돈 거래는 명확하게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미루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에는 소멸시효를 꼭 기억하고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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