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1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니 모르쇠? 대리, 배서, 자기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회사가 얽여 있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과 돈을 갚아야 할 회사(피고)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대리, 배서, 자기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을 통해 피고 회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고는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중개했다는 증거만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해서 돈을 빌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표에 회사 이름과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배서했습니다. 이것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과 회사 간에 거래(자기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가 제3자인 원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단

  1. 대리 여부: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중개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직접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간접적으로 대리 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88조,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982 판결)

  2. 배서의 효력: 대표이사가 수표에 회사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배서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16조, 민법 제59조 제2항, 제114조,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930 판결)

  3. 자기거래의 효력: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는 유효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78.3.28. 선고 78다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대리, 배서, 자기거래와 관련된 법리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자기거래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는 무효일지라도 제3자에게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거래를 할 때는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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