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보증까지 받았는데, 돈 못 받았어요! 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 말고 제3자가 보증까지 서줬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2(사채중개업자)를 통해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외 1은 돈을 빌리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집주인인 피고는 이 채권의 지급을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그 집을 사면서, 소외 2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결국 소외 1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지만, 피고는 이미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소외 2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 줄 권한, 즉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외 2에게 피고를 면책시킬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은 본인(여기서는 원고)이 대리인(소외 2)에게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4조). 따라서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준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 사채알선업자의 대리권: 일반적으로 사채알선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주는 계약과 담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받았지만, 피고의 보증 책임을 면제해 줄 권한까지 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소외 2가 피고를 면책시킨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행위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러한 권한까지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4조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에 의하여 발생한다.
  • 민법 제118조 (수권행위의 해석):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한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錢主)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이 판례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금전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대리권을 설정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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