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민사판례

엄마가 내 명의로 돈을 빌렸어요! - 표현대리 책임은?

친구 어머니가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 계좌로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돈을 빌려준 친구는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갚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표현대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의 어머니(소외인)는 피고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소외인은 이 돈을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했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므로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이 조항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그 타인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타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행위자에게 대리의사가 있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런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단지 피고 명의의 계좌와 사업자등록만 확인했을 뿐, 소외인의 대리권을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가 소외인의 대리권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0931 판결

이 판례들은 표현대리 성립 요건인 "정당한 이유"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억울하게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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