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 및 보증 제공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과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자회사는 이 자금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증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금 대여와 보증을 제공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이사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자회사의 사업을 지원하여 회사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자금 대여와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며,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는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사업 내용과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계열사 지원 목적이라도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개인적인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다른 계열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회사를 위해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회사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 대여의 목적, 대여 방식,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회사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미 보증을 선 회사가 부실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단순히 채무 변제 목적이라면 배임죄가 아니지만, 변제 능력 없는 계열회사의 불확실한 투자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