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형사판례

회사 돈 빌려주고 보증 서주는 대표, 무조건 배임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 및 보증 제공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과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자회사는 이 자금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증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금 대여와 보증을 제공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이사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자회사의 사업을 지원하여 회사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자금 대여와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며,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는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사업 내용과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배임은 아닙니다.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대표이사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 배임)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9144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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