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소송까지 갔다면? 내 변호사 비용은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소송해서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 돈으로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승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을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갑이 승소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부는 아닙니다' 입니다. 안타깝지만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소송에서 다루는 금액(소송물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 중 얼마나 소송비용으로 인정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5억 원처럼 큰 금액이라면 비례하여 인정되는 금액도 커지겠지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에 따르면,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과 변호사 비용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기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일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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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소송비용#대법원#현저히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