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소송해서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 돈으로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승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을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갑이 승소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부는 아닙니다' 입니다. 안타깝지만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에 따르면,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과 변호사 비용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기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일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수탁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보수는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이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정할 때 실제로 약속한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분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제3자가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결정 전이라 170만 원을 바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상대방에게 상고장이 송달되기 전에 지출한 상고심 소송대리인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상고장 송달 전에는 아직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실제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