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상고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상고심 변호사 비용을 내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을'은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을'의 상고장을 받기도 전에 대법원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을'의 상고는 각하되었고, '갑'은 자신이 지출한 상고심 변호사 비용을 '을'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제도인데, 이 사건에서는 '갑'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을'의 상고장 부본이 '갑'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제대로 된 상고심 소송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는 대심적인 소송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갑'이 쓴 변호사 비용은 '을'과 다툴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을'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상고장 송달 전에 지출한 상고심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특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자가 변리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수탁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보수는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이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상담사례
상고 취하 후에도 소송비용(상대측 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