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변호사가 요구하는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 제6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까요? 보수규칙 제6조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소 모호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수규칙에서 정한 기준대로 변호사 보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공정과 형평에 반한다면 법원은 보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심에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에서는 1심과 동일한 법무법인이 2심을 맡았는데,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변호사가 한 일이 거의 없었음에도 1심과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여러 상황과 변호사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정할 때 실제로 약속한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분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심과 2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규정은, 대법원에서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 과도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액 과정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항소 취지를 감축한 경우,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방이 다투던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