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도 안 갚아요! 4년이나 지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친구,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 포기해야 할까요? 4년 전 돈을 빌려준 A씨의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4년 전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 안에 갚기로 하고, 매달 2% 이자를 약정했죠. 그런데 B씨는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A씨,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원금 500만 원에 대한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10년 안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A씨의 경우 4년이 지났으니 아직 6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약정된 이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예: 월세, 월급)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님)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난 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약정 이자와는 다릅니다. 지연이자는 돈을 늦게 갚아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등 판결)

결론적으로 A씨는 원금과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처음에 약정한 이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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