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자는 어떻게 받죠? (변제기 후 이자)

친구,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훌쩍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정말 속상하죠. 빌려준 돈도 돈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손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변제기 후 이자, 즉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영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7년 9월 1일까지 갚기로 하고, 연 8%의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는 변제기 이후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에서 변제기 이후의 이자에 대한 별도 약속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전과 같은 이율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6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는 대차 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변제기가 지나도 처음 약속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에게 변제기 이후에도 연 8%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만약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손해금 계산은 조금 달라집니다.

  •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이 영희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8%의 이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자

즉, 소송을 제기하면 변제기 이후 일부 기간 동안에는 약정 이율인 연 8%를 적용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는 법정 이율인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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