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이좋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 날짜도, 이자도 정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분을 믿고 변제 날짜와 이자에 대한 약속 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에도 단순히 "3,000만원을 B씨에게 대여한다"라고만 적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A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변제기)을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돈을 갚으라고 요청(최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로 봅니다.
최고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돈을 갚으라고 요청한 사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나 줄지 약속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법정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율: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3. 상인 간의 거래인 경우:
A씨와 B씨처럼 상인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연 6%의 상사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47조는 상인의 영업 관련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인 간 금전 대여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약정이 없어도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B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3,000만원의 반환을 최고한 후,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상인이므로,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돈을 빌려준 날부터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 후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원래 약정 이자를 계속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는 약정 이자율, 이후는 연 15% 이자가 적용된다.
상담사례
4년 전 빌려준 500만원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약정 이자는 3년 시효 만료로 받기 어렵고, 지연이자는 원금 회수 시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피고)이 빌린 사람(원고)에게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이자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너무 높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담사례
상인 간 금전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연 6%)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개인 간에는 이자 약정 없으면 이자 청구 불가, 지연손해금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