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민사판례

일부 승소 후 상고, 가능할까?

오늘은 일부만 승소한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을 때 과실 상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 직원의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줬다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은행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질 것이라고 원고를 속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손해의 일부만 청구하는 '일부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심의 과실 비율 산정에 불만을 품고 상고했습니다. 은행 측도 일부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방법에 대한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상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즉, 2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므로,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또한, 일부청구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은 청구한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은행 측의 상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은행 직원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그 직원의 권한 밖 행위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 금액보다 크면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핵심 정리

  • 전부 승소한 판결에는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 일부청구소송의 판결 효력은 청구한 범위에만 미칩니다.
  •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판례는 일부청구소송과 과실상계, 그리고 상고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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