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죠? 제가 비슷한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제가 A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A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이 A회사에 송달된 바로 그날, A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지만 아직 확정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에게는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직전에 받은 지급명령에 대해,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그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진행을 정지시키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아 청구이의소송 제기는 불필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회사 회생절차 시작 전에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권리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사라진다는 판결.
상담사례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되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