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가 갑자기 회생절차 들어갔는데,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과 회생절차)

돈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죠? 제가 비슷한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제가 A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A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이 A회사에 송달된 바로 그날, A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지만 아직 확정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 청구이의의 소란? 쉽게 말해, 이미 확정된 판결(예: 지급명령)에 대해 "사실 이 판결은 잘못됐어요!"라고 주장하며, 그 판결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 본 사례의 경우, A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점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던 거죠.
  • 결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에게는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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